[한부신 부도 피해액 1조7천억원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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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신탁의 최종부도처리로 입주예정자와 협력업체, 채권단, 고객 등 이해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피해는 1조7천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발생할 입주민들의 입주연기나 권리관계 등 각종 민원, 실물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비금전적인 부분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액은 이를 훨씬 능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부신이 청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해 당사자들의 전체 피해액은 모두 1조7천억원에 이른다.

우선 한부신이 시행자로 분양한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 가운데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지못한 1천445명의 분양선수금 2천542억원이 고스란히 묶인다.

분양보증을 받았더라도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동아솔레시티, 곤지암 임대아파트, 탄현큰마을아파트 등의 입주예정자들은 공사중단에 따른 입주지연이 불가피하다.

동시에 부도 사업장의 공사재개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은 공사비 1천551억원을 부담해야 돼 가뜩이나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주택보증의 경영을 압박하게 될 전망이다.

전국 65개 사업장에서 공사를 진행중인 47개 시공업체와 751개 하도급업체들도 공사대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한부신은 지난 11월말 현재 공사비 1조6천465억원 가운데 2천225억원을 미지급한 상태여서 이 금액은 시공업체와 하도급업체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개발수익을 노리고 토지를 한부신에 맡긴 고객(신탁자)들도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경영악화로 4천586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안아야 한다.

이들의 경우 토지 자체가 당장 날아가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가 한부신을 인수하더라도 기존고객은 이만큼 손실은 감수해야 한다는 게 한부신의 설명이다.

한부신의 주주로 있는 한국감정원 및 채권단의 출자분과 채권이 최종부도와 함께 휴지조각으로 변했다.

한국감정원은 지급보증과 출자분을 포함해 모두 645억원, 외환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채권과 출자전환분을 포함해 모두 5천985억원의 손실을 보게됐다.

이밖에 기술신용보증은 한부신의 공사진행과정에서 대출보증을 서준 1천62억원을 채권자에게 대신 갚아줄 의무가 생겨 이 부분도 피해액에 포함된다.

한부신은 이들 예상피해액을 모두 합하면 약 1조8천900억원에 달하지만 한부신의 청산가치가 1천900억원에 달할 것임을 고려하면 대략 1조7천억원 가량을 이해 당사자들이 직접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시행자만 바꾸면 되는 건설업체 부도와는 달리 신탁회사 부도는 시행자 자체가 없어지는 셈이어서 상당기간 기존사업이 그대로 방치되고 권리관계를 정리하는데도 장기간이 소요돼 손실규모는 2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 저하와 부동산신탁업의 존립기반 상실, 실물경기회복에 미치는 악영향 등 비물질적인 부분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더 클 것이라는게 이들의 평가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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