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를 다지자] 고가선물 대책은 없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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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추석 등 명절에 거래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보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지나치게 비싼 선물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받는 쪽에서도 영업상 선물 한도 규정을 가볍게 여기는 수가 많다.

미국 등에서는 대개 우리 돈으로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회사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가능하면 받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금융기관과 공무원들이 자체 '윤리 규정' 을 만들었지만 썩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윤리 규정이 실효를 거두려면 경영진이 강한 의지로 임직원을 교육시키고, 거래처 등에 정확히 공시해야 한다.

선물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도록 신뢰성 높은 시민.사회단체 등이 꾸준히 캠페인을 벌이고, 윤리 규정도 일반 기업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김종민 <한국투신운용 컴플라이언스실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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