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운행 등 두 번 걸려도 모두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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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번 설 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 갓길 운행, 버스전용차선 위반 등의 위법 행위를 하는 운전자들이 하루에 두 번 이상 적발돼도 전부 처벌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 사람이 교통 경찰이나 무인 카메라 등에 두 번 이상 걸릴 경우에도 모두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하겠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30점의 벌점과 6만~7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갓길 운행, 버스전용차선 위반 행위가 두 곳에서 적발되는 운전자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벌점 40점 이상)
을 받게 된다.

경찰측은 "진입로 등에서의 끼어들기와 쓰레기 투기도 중복 처벌이 적용된다" 고 덧붙였다.

강주안 기자 <joo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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