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치는 도중 그만둬도 환불

중앙일보

입력

날씨가 풀리는 봄(4월께)부터 골프장에 나갔다가 급한 사정이 생겨 골프를 치지 못할 경우 예약금이나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골프장사업협회와 협의해 오는 3월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새로 만들어 보급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국 1백33개 골프장 가운데 15개를 골라 조사한 결과 골프장들이 개별 약관에 따라 1인당 12만~17만원의 이용료를 선불 혹은 후불로 받으면서 골프를 치는 도중 개인 사정으로 골프를 칠 수 없게 될 경우 환불하지 않는 것은 문제" 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 경우 일정액의 해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골프장은 예약할 때 일정 금액을 예약금으로 받은 뒤 이틀 전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만 예약금의 30% 범위에서 돌려주고 있다" 며 "환불 비율을 높이고 예약 취소 시기에 따라 환불 규모를 차등화하겠다" 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골프장에서 고객이나 캐디?공에 맞는 등 사고를 당할 경우 골프장측이 책임지지 않도록 한 약관을 고쳐 골프장에 관리 의무와 함께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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