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내린 폭설로 피해를 본 수출입 업체들을 대상으로 각종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관세 납부기한을 최고 1년 연장해주는 한편 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세금과 향후 고지할 세금을 1년 범위에서 6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세정지원을 받으려는 업체들은 통관 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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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최근 내린 폭설로 피해를 본 수출입 업체들을 대상으로 각종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관세 납부기한을 최고 1년 연장해주는 한편 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세금과 향후 고지할 세금을 1년 범위에서 6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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