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불법조업 중국 어선 단속…해경·어업관리단 합동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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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서해어업관리단은 17일 전남 목포해경 전용부두의 1506함상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역량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단속 전술 교육과 훈련을 교류하고, 정보·시설·인적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중국 어선을 포함한 외국 어선의 휴어기(6~8월)에는 합동훈련으로 단속 역량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조업이 본격 시작되는 9월부터는 상시 합동단속으로 불법조업을 근절시키기로 했다.

 두 기관은 협약식 후 불법 중국어선 검문검색 시범 훈련을 펼쳤다. 불법조업 의심 어선 발견을 가정해 단정을 바다에 내리고 어선을 제압하는 과정을 보여줬다. 진압 장비와 경비정도 공개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전남 완도·목포해경과 전북 군산해경, 충남 태안해경, 경기도 평택해경을 관할하고 있다. 2004년 목포에 설치된 서해어업관리단은 어업지도선 15척으로 불법조업 등을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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