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사채 인수대상기업 매달 바뀔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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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정부의 회사채 신속인수방안과 관련, 회사채 인수대상기업은 채권은행들과 산업은행 등으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의 결정에 의해 매달 바뀔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현재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 7개 회사의 회사채를 인수하기로 결정했으나 다음달에 다시 협의회가 열릴 경우 인수대상기업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의회가 열리는 시점에서 다음달 회사채 만기가 한꺼번에 돌아 와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정, 다시 회사채 인수기업을 결정하게 된다”며 “이때 기존의 회사채 인수대상기업은 자구노력안과 회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속 인수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인수대상 기업 회사채 가산금리의 경우는 협의회의 결정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현재 해당기업들에 적용된 0.4%포인트의 가산금리가 향후 회사채 인수대상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장의 위기를 감안해 정부가 회사채 신속인수 방안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실제 운영은 협의회가 시장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다른 관계자도 “협의회에서 채권은행들과 산업은행 등이 일종의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리스크프리미엄 등을 감안해 가산금리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도 “매달 셋째주 화요일에 열리게 되는 협의회에서 채권기관의 75% 동의를 얻어 새로 인수대상기업을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수회사채의 가산금리와 관련해 “지난번 협의회에서 일단 이번에 결정된 인수기업들의 가산금리는 0.4%포인트로 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는 협의회의 결정에 의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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