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우즈 사칭 사기꾼, 유죄 판결

중앙일보

입력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의 이름을 도용해 만든 신용카드로 물건을 마구잡이로 사들인 사기꾼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우즈의 본명인 '엘드릭 타이거 우즈'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1만7천달러어치의 갖가지 물건을 사들여 창고에 보관하다 체포된 앤터니 테일러(31)는 6일(한국시간) 새크라멘토 법원에서 배심원들로부터 유죄평결을 받았다.

테일러는 재판 과정에서 강도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가 밝혀져 중형이 선고 될 전망이다.

테일러의 변호사는 테일러가 우즈의 실명을 도용했다고 해서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인사 가운데 하나인 우즈의 행세를 했다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변호했다. (새크라멘토<미국 캘리포니아>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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