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또 집중투표제 긴장

중앙일보

입력

정부의 상법 개정안과는 달리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원 입법안이 별도로 발의돼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 여야의원 34명은 상법 및 증권거래법 개정안과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지난해 11월 29일 발의,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이들 법안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은 소수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원하는 후보에게 몰아줘 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면서 현재 3년인 이사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고, 이사 해임을 쉽게 하도록 하는 등 소액 주주들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는 그동안 정부안 마련 과정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해 국회에 제출한 상법 개정안에서 이를 제외시키는데 성공한 상황에서 뒤늦게 의원 입법안이 별도로 추진되자 반발하고 있다.

이병욱 전경련 경영조세팀장은 "한때 이 제도를 도입했던 미국.일본 등에서도 현재는 폐지하고 있는 추세" 라며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 내용대로 법이 통과되거나 정부안과 병합 심리 과정에서 두 안이 절충될 경우 기업경영 활동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경련 등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들이 의원들에게 기업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를 빼도록 설득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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