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 중 보장부문은 소득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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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세제혜택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생명보험은 개인이 의료나 노후생활에 대해 스스로 대응을 하는 성격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가 져야 할 사회보장 부담을 들어주는 관점에서 여러가지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보장성보험 보험료 70만원까지 소득공제〓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이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보험료 납입액 중 70만원까지 필요 경비로 인정,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준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은 소액의 보험료를 내고 사망.질병.장해.상해.입원 등을 보장받는 상품들이다. 저축성보험 중 보장부문에 대한 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이다.

◇ 개인연금보험 이자소득세 전액 감면〓개인연금보험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연금상품이다.

이 보험은 보험료를 납입할 때와 연금을 수령할 때 모두 세제혜택을 받는다.

매년 소득정산시 연간 납입보험료의 40%(72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을 수령할 때도 이자부분에 부과되는 소득세를 전?감면받는다.

그러나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약할 경우 납입보험료의 4%(7만2천원 한도)를 소득세로 추징당하게 되는 등 불이익이 많다.

내년부터 시판되는 신개인연금상품은 소득공제 한도가 2백4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종전 상품과는 달리 연금을 받을 때 종합과세되는 점이 다르다.

◇ 단체보험도 세금혜택〓기업이나 단체에서 종업원들을 피보험자로 해 가입하는 단체 정기재해보험과 퇴직 연금보험도 세금혜택을 받는다.

단체 정기보험은 종업원이 입는 재해사망과 상해를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이 상품에 가입하면 해당 법인은 보험료에 대해 복리후생 경비로 인정, 손비처리하면 되고 종업원은 연간 18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퇴직 연금보험은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보장 차원에서 세금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해당 법인은 납입한 보험료의 손비처리가 가능하다.

◇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보험차익은 만기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차감한 잔액, 즉 이자소득을 말하는데 저축성보험에서 발생한다.

현재 5년 이상 유지된 생명보험계약의 이자소득은 전액 비과세되고 있다.

5년 미만 유지된 경우는 총 납입보험료가 1천8백만원을 초과하면 이자부분에 소득세와 주민세 합산 22%가 부과되며 1천8백만원 이하는 소득세 10%와 농특세 1% 등 11%가 부과된다.

내년부터는 보험차익 비과세 기간이 7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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