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정부조직법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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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안에 비해 8천54억원이 순삭감된 100조2천246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다.

국회는 또 재정경제부와 교육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고 여성부를 신설하며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변경하고, 마사회를 문화관광부에서 농림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기능은 대부분 여성부로 이관되며,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 기능을 갖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별도로 설치, 운영하게 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교육 기능은 가능한한 교육당국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아래 교육부총리 승격에 반대하고 있어 이날 행자위 및 법사위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앞서 여야는 26일 새벽까지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가동, 진통끝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및 실업대책,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예비비와 국채이자 계상분을 삭감, 새해 예산안 규모를 총 100조2천246억원으로 확정했다.

소위는 특히 이날 회의에서 실업대책비 500억원을 비롯, 사회복지분야에 512억원을 증액하는 등 내년 경기 침체에 대비해 경기부양을 위한 SOC 투자와 실업대책 등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그러나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원안대로 5천억원을 조성하되 국회에 사용 내역을 보고토록 했고, 국정원 예산도 대부분 정부 원안대로 수용했다.

소위는 이밖에 ▲특수활동비 70억 ▲제2건국위 시범사업예산 10억 ▲새만금사업 61억 ▲호남선 전철화 사업 100억 ▲ 예비비 9천463억원을 각각 삭감한 반면, ▲중소기업.산업 136억원 ▲국방 130억원 ▲과학.환경 118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이에따라 전체적으로는 정부가 당초 제출한 101조300억원에서 2조6천559억원이 삭감된 반면 1조8천505억원이 증액돼 결과적으로 8천54억원(원안대비 0.8%)이 순삭감됐다.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를 불과 6일 앞두고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게 됨으로써 지난 63년 헌법개정후 가장 늦게 예산을 통과시키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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