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불법사찰 증거인멸 당일인 2010년 7월 7일 박영준(전 지식경제부 차관) 당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에게 차명폰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비서관 이모(39)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네 곳을 2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앞서 그해 7월 7일 최종석(42·구속기소) 전 청와대 행정관이 증거인멸용 차명폰을 개설한 이후 처음 걸려온 전화가 이씨 차명폰이었다는 사실과 이씨 차명폰이 전날인 7월 6일 이씨 친인척 이름으로 개설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박 전 차장이 최 전 행정관 등과 증거인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당시 국무차장 비서관이던 이씨에게 차명폰 개설을 지시했으며 직접 이 차명폰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발신자가 박 전 차관이 맞다면 그가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에 깊이 관여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