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청구서 확인소홀 피해발생, 은행 배상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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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도장이 찍힌 예금청구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내줬다면 은행이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강국.李康國 대법관)는 13일 김모씨가 S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김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감변조 여부를 충분히 살펴보지 않고 예금을 내준 것은 은행측 과실'이라며 '원고가 다른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는 생년월일 등으로 비밀번호를 정했다고 해서 은행측이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사무실에서 통장과 주민등록증을 도난당한 뒤 누군가 자신의 도장을 위조해 3천만원의 예금을 인출해 가자 소송을 냈다.(서울=연합뉴스) 박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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