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위반 8개사 무더기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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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어 공시 규정을 위반한 거래소.코스닥 기업 8곳에 대해 대해 무더기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적발된 거래소 기업은 대아리드선㈜, ㈜세신, 성문전자㈜, ㈜유니켐, 신일산업㈜, 영창악기제조㈜ 등 6곳, 코스닥 기업은 ㈜아토, 아이콜스㈜ 등 2개사다. 증선위에 따르면 아토는 2001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등 5명에게 62차례에 걸쳐 42억70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을 최고 3년까지 지연 신고하고 사업보고서에도 허위로 기재해 1억49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대아리드선도 1998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2명에게 265차례에 걸쳐 146억40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을 최고 5년까지 늦게 신고한 혐의로 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영창악기제조와 유니켐도 최대주주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금전대여 사실을 감췄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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