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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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경영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의결,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3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모든 여신전문금융회사에 1인 이상의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의 지분율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보존가치가 있는 근대문화유산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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