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김어준·주진우 '선거법 위반' 수사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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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16일 4·11 총선 기간 동안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패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10일까지 공공 장소에서 총 8차례에 걸쳐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와 정동영 후보 등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 선언과 공개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일 검찰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이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은 언론인이 특정 후보에 대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지원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또 고발장 제출과 함께 특정 후보 지지연설 녹취록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녹취록에는 김 총수 등이 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거리에서 정 후보 지지 연설 도중 김종훈 새누리당 후보를 재판정에 서거나 감옥에 갈 사람으로 폄하한 발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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