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부실기업 약정 안지키면 자금지원 중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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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적자금을 수혈받은 금융기관이 부실기업에 신규자금을 공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곧바로 자금지원을 중단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금융기관의 갑작스런 영업정지에 따른 대지급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금보험기금의 차입을 최대한 자제키로 했다.

아울러 국책은행이 부실금융기관을 지원하고 공적자금은 국책은행의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사례도 더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공적자금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국회에 이런 약속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영개선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공적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원칙을 기업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한다'면서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자금은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올해안에 투입되기 시작하는 공적자금은 ▲제일은행 손실보전 5조9천억원 ▲구조조정대상 은행출자 7조1천억원 ▲서울보증보험 출자 8조3천억원 ▲부실종금사 출자 2조원 ▲산업은행.기업은행의 투신 출자지분 매입 1조9천억원 등이다.

이중 10조원은 올해안에 투입되고 나머지는 내년에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재경부 산하에 설치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재경.기획예산처 장관, 금감위원장 등 정부측 3명 ▲행정부와 입법부 추천 각 2명, 사법부 추천 1명 등 민간측 5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재경부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한다.(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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