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회사분할 저지 항소

중앙일보

입력

마이크로소프트(MS)는 27일 자사의 분할을 결정한 1심 법원 판결에 절차상은 물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제소했다.

MS는 항소장에서 자사의 공격적 경영은 인정했지만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인터넷 브라우저 업체인 넷스케이프를 배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셔먼 반독점법'' 위반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MS는 또 1심 판결에서 정부측 손을 들어준 펜필드 잭슨 판사는 연방법 해석과 재판진행 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렀으며, 언론 발표 등에 영향받아 편견을 갖고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MS 변호인은 소장 요약문에서 "그동안의 재판과정은 실수로 오염됐다"며 "1심재판을 담당한 연방 지방법원은 인터넷 성장과 넷스케이프 등장에 대한 MS의 경쟁적 대응을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MS의 행동은 반독점법 위반과는 거리가 멀며, 소비자에 이익을 안겨준 친(親)경쟁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MS는 모두 150쪽 분량의 항소장에서 1심 판결 때의 주장과 반박논리를 대부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미 법무부도 이번 항소심 구두 심리가 열리기 6주 전인 내년 1월 중순까지 소명서를 항소법원에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낸 반박성명에서 "1심 판결은 수천쪽에 이르는 MS 자체 서류를 포함한 갖가지 증거들에 의해 뒷받침될 것"이라며 "우리는 재판결과를 낙관하며, 조만간 소명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1심 재판을 담당한 잭슨 판사측은 이같은 MS 주장에 대해 논평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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