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서산간척지 4일부터 매각

중앙일보

입력

한국토지공사는 현대건설로부터 매각을 위탁받은 서산간척지에 대한 매각공고를 내고 12월4일부터 매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매각대상은 충남 서산시, 홍성군, 태안군 일원의 서산 A, B지구 간척지 3천82만평 가운데 인근 피해 농어민에게 우선 매각할 1천6만평을 제외한 2천76만평이다.

매각방법은 전체 4천568필지를 블록화해 매각하되 큰 면적 매입희망자부터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3순위까지 구분, 추첨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토공은 설명했다.

순위별 규모는 1순위 14만-30만평, 2순위 5만-14만평, 3순위 1만-5만평 등이며, 순위별로 제1희망에서 제3희망까지 블록을 택할 수 있다.

가격은 평당 2만-2만6천원(평균 2만3천700원)으로 정해져 블록당 매각대금은 1순위 33억-71억원, 2순위 12억-33억원, 3순위 2억-12억원 수준이다.

신청일시를 보면 1순위 12월5일, 2순위 12월8-9일, 3순위 12월12-13일 등이지만, 30만평 이상 매입희망자는 12월4일 신청해 우선분양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소유권 이전 등기시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이나 실제 농사를 지을 사람이어야 한다.

신청서 접수는 토공 서울지사내 서산토지판매사업단이나 현대건설 계동 본사 주택문화센터에 매입신청서와 신청예약금의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면 되며, 신청예약금은 1순위 6천만원, 2순위 3천만원, 3순위 1천만원, 30만평 이상 1억원 등이다.

특히 이번 공고 전에 현대건설 인터넷 등을 통해 매입 신청한 신청자도 이번에 다시 신청해야 하며, 당첨되더라도 등기 전에 전매나 명의변경은 금지된다고 토공은 말했다.

당첨자로 결정되면 계약할 때 분양대금의 10%(분양신청예약금으로 일부 대체), 계약후 1개월마다 중도금 20%씩 60%, 계약후 4개월내에 잔금 30%를 납부하면 되며 매입토지를 담보로 토지대금의 50%를 융자받을 수 있다.

문의는 ☎(02)550-7087,7090.(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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