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3차구조조정 임박

중앙일보

입력

보험업계의 구조조정이 다시 시작됐다.

최근 금감위로부터 삼신생명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고 2개 생보사가 경영개선명령을, 2개 손보사가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음으로써 3차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선 것이다.

1997년 외환 위기 직후엔 부실 생보사가 P&A (계약이전) 방식으로 퇴출된데 이어 올초에는 부실생보사가 M&A (인수.합병) 되는 형태로 2차 구조조정이 진행됐었다.

이번 구조조정의 경우 정부와 민감 금융기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맞물려 지주회사 편입을 포함, 기존의 인수.합병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례회의에서 삼신생명의 경영개선 계획에 대해 심사한 결과 불승인으로 결정,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해 정리하기로 했다.

지급여력 확충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현대생명의 경우 증자참여 의지가 명확하지 않아 자본확충 전망이 불투명하고, 한일생명은 자본금 증액 6백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증자업체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돼 두 회사 모두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졌다.

문제는 이번 적기시정 조치 대상에 손보사도 들어 있는 사실이다. 그간 유상증자를 추진해 왔던 제일화재, 국제화재가 경영개선 요구를 받아 업계에 충격을 던졌다.

이에 대해 금감위는 이들 4개 보험사의 자구계획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손보사들의 경우 경영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지급여력 기준이 강화된 상태에서 주가하락에 따른 평가손의 증가로 지급여력 비율이 미달하는 사태를 맞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지급여력 기준은 책임준비금의 4%를 적용하도록 돼 있으나 부실사가 많은 생보업계에는 4년 동안 이를 차등 적용한 반면 손보업계는 한꺼번에 4%를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손보사가 모두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했다는 것.

보험업계의 관계자는 "회사 경영을 잘못해 부실해진 보험사는 정리하는 게 마땅하다" 면서도 "그러나 단지 지급여력 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실 보험사로 취급,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 고 말했다.

허의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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