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통신판매 물건 7일내 환불

중앙일보

입력

내년 7월부터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를 통해 구입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품 하자에 관계없이 계약 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환불할 수 있다.

사업자의 적극적인 판촉행위가 수반되는 방문.전화권유.다단계판매 상품은 조건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인터넷.통신판매의 두 배인 14일로 결정됐다.

또 월간.주간 학습지와 피부미용 등 정기적으로 공급받는 상품.서비스는 소비자의 중도 해지권이 보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용역을 의뢰해 이런 내용의 방문판매법 개정안과 전자거래.통신판매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방문판매업협회.통신판매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12월 중 법안을 확정해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동욱(李東旭) 공정위 소비자보호국장은 "판매방식이 어떻든 소비자가 마음에 안들면 무조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기간과 조건을 통일하되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구매의사가 반영되는 만큼 철회기간을 7일로 결정했다" 고 말했다.

현재 방문판매는 10일, 다단계판매는 20일 안에 무조건 청약 철회가 가능하고 전자상거래.통신판매는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만 20일 안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李국장은 "정기적으로 공급받는 상품.서비스의 경우 소비자가 사정이 생겨 중도해지하려고 해도 관련 규정이 없어 분쟁이 잦다" 며 "중도해지권을 보장하되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일정규모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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