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계획 없으면 준농림지 개발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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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군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준농림지역은 개발사업 규모가 현행 기준(10만㎡.약 3만평)을 충족하더라도 일반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사업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7개월~1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기간 중 준농림지의 신규개발 허가는 사실상 중단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준농림지의 마구잡이 개발 방지를 위해 '준농림지 개발에 관한 종합지침' 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선 종합개발계획에 의거해 개발할 경우에도 사업부지에서 간선도로(도로폭이 25m 이상인 도로)까지 15~20m 폭의 진입도로를 내고 원칙적으로 초.중.고교를 1개소 이상씩 설치토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올들어 준농림지 개발 기준을 3백가구에서 10만㎡(약 1천5백가구)로 상향 조정하는 등 개발 기준.조건을 강화한 데 이은 후속조치로 기반시설을 연계한 계획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와 별도로 마구잡이 개발이 이미 진행 중인 경기도 용인.김포.화성.광주와 충청북도 진천.음성 지역 등에 대해선 12월 중 도로.학교 등의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맞는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요청키로 했다.

건교부는 준농림지 마구잡이 개발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2002년 시행 목표로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 의 입법을 추진 중이나 이 법의 실제 적용은 2005년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공백기간을 메우기 위해 종합지침을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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