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차량 사고 국가배상 의무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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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사고를 냈더라도 추적과정에서 위법사실이 없다면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 (주심 李康國 대법관)
는 17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국가가 3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포직무 등을 수행하려는 경찰관을 피해 달아나는 차량에 의해 제3자가 손해를 봤더라도 추적방법이 적절치 않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적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고 밝혔다.

택시조합측은 1997년 경찰의 추적을 피해 승용차를 몰고 달아나던 金모씨가 공제회 택시를 들이받아 승객 등 3명을 숨지게 하자 보상금을 지급한 뒤 경찰의 위법한 과잉추적으로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다.

박재현 기자 <abn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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