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간부, 38억 불법대출 주식으로 날려

중앙일보

입력

전북 진안경찰서는 16일 가족들 이름으로 30여억원을 부정 대출받아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원촌새마을 금고 상무 金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金씨는 이 금고의 사실상 최종 대출권자로 근무하면서 어머니(75).부인(33)등 명의로 대출 서류를 꾸며 올 초부터 9월 말까지 1회 5천만~1억5천만원씩 모두 40여차례에 걸쳐 38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金씨는 이 가운데 33억원을 주식에 투자해 손해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金씨는 1998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농장.슈퍼마켓 등을 담보로 3억원을 대출받아 주식 투자를 시작, 손해를 보게 되자 이를 메우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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