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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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노무법인 황귀남 공인노무사

근로자가 업무를 하던 중 상해를 입은 경우를 산재라고 한다. 일반인들은 산재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산재처리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오해들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산재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자.

산재처리는 누가하는 것인가?

근로자가 산재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산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흔히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회사는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할 경우 조력해 줄 의무가 있을 뿐이지 회사에서 산재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

산재는 회사가 인정해 줘야 하나?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공단이다. 회사에서 산재를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산재처리 할 수 있나?

산재보험은 사회보장제도로 국가는 모든 사업장에서 산재보험료를 내도록 강제하고 있다. 설령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산재를 당한 경우에는 보험료 미납과 상관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하다.

공상처리를 하면 산재신청을 할 수 없다?

공상이라는 표현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다. 산재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임의로 치료비를 주거나 휴업처리를 해 임금을 주는 것으로 사적인 처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상처리는 사업주가 회사의 명예나 보험율 등을 내세워 산재를 은폐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공상과는 별도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산재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자의 과실이 없어야 산재가 가능하다?

실수로 사고가 나든 과실로 상병이 발생하든 산재신청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과실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다만 고의적으로 근로자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나 자해 행위로 인한 사고는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자해 행위의 경우 사고경위를 보아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다. 가령 업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이 지속되던 중 자살한 경우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퇴직하면 산재처리를 할 수 없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산재를 당한 경우 가용인력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산재 근로자를 퇴사시키려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산재를 당한 근로자를 회사에서 해고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가 산재를 당했지만 퇴사를 한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다.

회사 밖에서 다친 것은 산재가 아니다?

판례는 사업주의 지배관리의 범위에 있어야 산재로 인정된다고 한다. 사업주의 지배관리라 하면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서 외근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흔히 출장이나 외근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다. 또 사업장 밖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나 업무를 지시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따라서 사업장 밖에서 다치거나 산재를 당했어도 업무와 연관이 있으면 산재 승인이 가능하다.

산재승인 되면 병원비 부담은?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특정인을 위해 많은 혜택을 줄 수 없다. 누구는 특실을 사용하고 누구는 6인실을 사용한 경우 모두 동일한 부담을 줄 수 없다. 따라서 산재가 승인 되더라도 공단에서 정한 수가가 기준이 돼 요양급여가 지급이 되므로 기준을 초과하면 근로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

산재는 이밖에도 많은 오해가 있다. 산재를 입은 근로자는 필히 전문가와 상담해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좋다.

푸른 노무법인 황귀남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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