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명숙 수사 아니라지만 … 범위 넓어질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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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검찰의 심상대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 자택 압수수색이 한명숙 대표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선거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는 것으로 한 대표를 수사한다고 밝힌 적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한 대표에 대한 세 번째 수사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며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10일 ‘주간동아’의 의혹 보도로 시작됐다. 이 주간지는 지역 건설업체 대표이자 총선 예비후보였던 박모씨의 주장을 집중 보도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한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전 의원 H씨의 소개로 한 대표 보좌진을 알게 됐고 10월 9일 한 대표를 처음 만났다”며 “이후 심씨가 ‘한 대표의 금품수수 사건 재판 결과가 잘 나오면 당 대표 경선에 나설 것이고 대표가 되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요구에 따라 “지난해 10월 13일부터 올 2월 27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서울 여의도와 강남지역 등의 음식점에서 2억원을 줬다”는 것이다.

 박씨가 돈을 줬다고 주장한 시기는 한 대표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과 민주통합당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한 대표의 당 대표 취임 등이 이뤄졌던 때다. 돈은 주로 심씨가 “사정이 너무 힘드니 도와달라”고 먼저 요청하고 박씨가 그때마다 전달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박씨는 “한 대표도 나에게 ‘심씨를 통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한 대표가 지난해 12월 열린 내 출판기념회에 직접 참석해 ‘고맙다’고 말하기도 했다”는 주장도 했다.

 검찰은 보도 직후부터 사실관계 확인 등 사실상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을 앞둔 시기지만 박씨 주장이 구체적이었던 데다 ‘여야 균형 맞추기’ 차원에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국철 SLS그룹 회장 사건,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청와대와 여당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해왔다. 이 때문에 한상대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상당히 부담스러워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날 정점식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심씨 주거지와 범행이 일어났다고 알려진 장소가 서울이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한 것”이라며 ‘한 대표 수사’로 연결 짓는 시각을 경계했다. 총선 전에 수사에 착수한 이유에 대해선 “언론에서 보도됐고 수사 의뢰를 받은 상황에서 돈을 제공했다는 사람을 무한정 방치할 수 없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일부 언론이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하자 “한 대표에 대한 내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박씨와 심씨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대표가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고맙다’고 말했다”는 박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 대표가 금품 지원을 요청했거나 최소한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총리 시절 총리 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기소됐지만 1,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차 기소됐지만 지난해 11월 1심에서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진석 기자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측근 금품수수 의혹은

3월 10일 ‘주간동아’,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측근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보도

14일 대검, 일부 보도에 대해 “한 대표를 겨냥하는 내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
15일 전주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찰에 수사 의뢰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제보자인 건설사 대표 박모씨 소환조사
22일 심상대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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