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막바지 이견 조율

중앙일보

입력

의료계와 약계는 정부의 중재로 3일 새벽 4시 30분까지 약사법 개정을 위한 3차 협상을 벌였다.

양 측은 일반약의 최소포장단위,일반약 낱알판매 유예금지 조치 삭제,의약품 판매의 정의 등에 대해 한 치의 양보없이 접전을 벌였다.

임의조제.담합행위 등 의약분업 불법행위에 대해 시민 포상금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와 같은 다소 중요도가 떨어지는 사안에까지 입장이 엇갈렸다.

이 날 회의의 가장 큰 쟁점은 일반약 최소포장단위를 규정하느냐 문제였다.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용어의 정의부터 부딪혔다.

의료계는 약사가 환자를 문진한 뒤 일반약을 섞어 파는 행위는 명백한 진료행위이며 의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전문약을 처방없이 조제하는 것과 같은 임의조제 행위라는 것이다.

약계는 일반약 판매는 약사법이 허용한 약사의 고유권한이라 맞섰다. 가령 배아픈 사람이 게보린을 찾는 경우도 있다면서 환자가 약물을 잘못 선택하는 것을 조정하는 것은 문진이 아니라 복약지도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일반약을 몇 개 섞어 파는 것은 임의조제가 아니며 혼합판매일 뿐이라고 의료계의 임의조제가 사용한 임의조제란 용어의 개념을 수정해달라고 예민하게 반응했다.

또 일반약 최소포장단위를 제한하면 국민의 비용과 불편을 가중하기 때문에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같은 논쟁을 계속하면서 의약품 판매의 정의를 규정해야한다고 의료계가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선정 복지부 장관은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야하며 상식의 문제를 법에서 따로 규정하면 오히려 다른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는 안건별 토론형식으로 진행했으며 2차 협상처럼 소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았다.

4차 협상은 3일 열릴 예정이나 의료계에서 협상시한이 끝났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속개여부는 미지수다.

의료계 협상대표단은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중앙위원들을 상대로 협상 참여 여부를 묻고 있어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만일 3일 4차 협상이 열리면 의약품 분류 등에 대해 전체 토론을 벌인다. 토론 후 1, 2차 협상에서 의견접근을 했던 부분과 3, 4차 토의결과를 토대로 소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최종 입장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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