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 2차 회의 11월1일 속개

중앙일보

입력

정부.의료계.약계는 1일 오후 3시 정부 과천청사 복지부 건물 4층 대회의실에서 약사법 개정을 위한 2차 회의를 속개한다.

당초 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지난달 31일을 3자 회의 시한으로 못박고 그 이후 회의는 불참키로 했으나 방침을 바꿔 2차 회의에 참석키로 했다.

의쟁투는 1일 오전 전국 의쟁투 중앙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초 방침을 번복하겠다는 동의를 받았다.

이에 앞서 첫 회의에서는 의료계와 약계가 약사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최선정 복지부 장관이 분야별로 안건을 정리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의.약은 중간 중간에 상대방의 발표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약효 동등성 시험에 대해서는 약계 대표인 서울대 약대 심창구교수와 의료계 지원멤버인 서울대의대 신상구교수간에 여러차례 설전을 거듭했다.

안건 정리가 끝난 뒤 최장관이 본안 토의는 1일로 미루자는 제의를 하자 의료계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논의하자" 고 했고 약계는 "상견례만 하기로 해놓고 본안 토의를 왜 하느냐" 고 입장이 엇갈리기도 했다. 의료계가 양보해 본안 토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회의 초기에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공개하자는 약계와 비공개로 하자는 의계의 의견이 엇갈렸으나 의료계도 공개로 방침을 바꿔 완전 공개로 진행했다.

1일 2차 회의에서는 임의조제 건부터 논의할 예정이나 양 측의 입장이 상반된 부분마저 있어 쉽게 의견을 좁히긴 힘들 전망이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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