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준(鄭炫埈)씨가 조성한 사설펀드에 정.관계 인사들의 돈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같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지 관심거리다.
사설펀드란 계(契)와 같이 돈을 모아 회원들이 지목한 관리자에게 운용을 맡기는 형식으로 운용된다.
이 때문에 사설펀드의 운용과 가입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금감위 직원이면 사정이 달라진다.
증권거래법(206조)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증권회사나 증권거래소 직원들처럼 주식거래를 할 수 없다.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사설펀드는 조성할 때부터 투자 대상을 결정하고 회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금감원 직원 등 증권투자가 금지된 사람들이 주식투자용 사설펀드에 본인 이름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가입한 행위는 위법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금감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 또는 정치인의 경우 사설펀드에 가입하거나 주식투자한 것을 문제삼을 수 없다.
금감원 장래찬 전 국장처럼 일정 수익을 보장받거나 손실을 보상받았을 경우 대가 관계를 따져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한 가입이면 뇌물죄 적용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