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역 백화점 3곳에 시정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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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에 부당하게 행사비 등을 부담토록 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대전 롯데백화점, 대전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 백화점 세이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지방사무소는 최근 대전지역 백화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에 나서 백화점 입점업체에 행사비를 떠넘기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한 대전 롯데백화점, 대전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 백화점 세이 등 대전지역 3개 백화점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의 실사 결과, 대전 롯데백화점(점장 윤정한.尹禎漢)은 지난 3월 봄정기 바겐세일 기간 `신혼예물보석전'을 하면서 사전 협의없이 행사참여 4개 업체에게 행사비용 760만원을 부담하게 했다.

이 백화점은 또 이 기간 세일 참여 브랜드가 아닌 업체에 일방적으로 10-15%의 할인판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세일업체에 대해서도 10%의 추가 할인을 시행토록 했다.

대전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점장 장형진.張亨鎭)은 지난 3-5월 백화점카드 고객에게 무이자 6개월 할부판매를 하면서 납품업체와 협의없이 백화점 수수료를 1%씩 일방적으로 인상, 22개 납품업체에 960만원의 비용을 전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여름 바겐세일에서는 K제화의 일부 제품만 할인판매하면서 모든 제품을 할인판매하는 것 처럼 과장 광고하고 L제품을 30% 할인판매하면서 50% 할인판매한다고 허위 광고했다.

백화점 세이(상무이사 신중호.愼重昊)도 지난 2-3월 10개월 무이자 할부판매를 하면서 K전자 등 판매수수료가 10% 이하인 납품업체 4곳에 대해 사전 협의없이 판매 수수료를 1-2% 인상, 부당하게 130만원을 납품업체가 부담토록 했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앞으로 백화점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홍성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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