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요금 환불규정 완화

중앙일보

입력

부산지역 공영주차장의 환불금지 규정이 완화된다.

부산시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산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해 다음주 중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의 환불금지 규정을 완화, 주거지전용 주차장에서 기간내 이용을 중단한 경우 노상주차장 종료 2시간전에 주차요금을 냈다가 종료시간 이전에 주차장 이용을 끝내는 경우 환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2급지와 3급지간 요금격차가 너무 커 현행 3급지를 4급지로 전환하고 3급지를 신설해 2급지와 3급지의 중간요금인 30분당 6백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부산 = 김관종 기자 <istor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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