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신탁재산 불법운용 손해시 배상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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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투신사가 법령 등을 위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다 손해를 끼치면 투자자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또 예금보험공사에 부실기업에 대한 조사권이 부여되고 퇴출, 합병, 계약이전등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방안중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안을 선택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도록 의무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국고.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가졌으며 이번 정기국회에 이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신사가 다양한 상품을 개발, 판매할 수 있도록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신탁약관의 제.개정이 보고제로 바뀐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처럼 투신사의 경영자율성을 제고하는 대신 불법행위로 고객의 신탁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을 대신해 부실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부실책임 추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사권이 부여된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예보 운영위원(정원 14명)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은행연합회장, 증권업협회장 등 금융권 대표를 민간 전문가로 교체해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위해 공적자금 투입 때 최소비용이 드는 정리방안의 선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부실.허위 공시법인에 대한 과징금 한도액이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강화되고 스톡옵션(자사주 매입선택권) 행사금지 기간이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공인회계사회 설립이 자유화되며 회계법인의 최저자본금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최소 공인회계사 수가 5명에서 3명으로 설립요건이 완화된다.

중소기업, 주택건설업체, 농어민 등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주택신용보증기금, 농수산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시한이 올해말에서 2005년말로 5년 연장된다.

재경부는 내년부터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제조 독점권 폐지에 따른 잎담배 경작농가의 보호를 위해 경작안정화 기금의 조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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