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곽노현 교육감 특채 교사 셋, 임용 취소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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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전직 교사를 공립학교 교사로 특채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인사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시정을 지시했다. 교과부는 28일 서울시교육청에 “29일까지 특채한 임용예정자 3명의 임용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서울교육청의 특채는 기회 균등을 보장해야 하는 교육공무원 임용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교육감과 관계가 있는 특정인을 내정한 채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때문에 교원의 혼란과 사기 저하를 일으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교육청은 3월 1일자로 전직 교사 3명을 공립학교 교사로 특채했다. 이 중 두 명은 곽 교육감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다. 교육청은 별도 공고 없이 이들만 면접하고 채용을 결정했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보복 인사’ 논란에 휘말렸다. 교육청은 이날 총무과장 L씨를 다음 달 1일자로 산하기관인 학생교육원으로 발령했다.

 L과장은 보좌관·비서 5명의 승진, 비서실 내 5급 계약직 2명 증원 등 곽 교육감의 지시를 인사 원칙 등을 들어 수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정기인사 명단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추가 인사를 내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며 “교육감의 보복성 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 일반직공무원 노조는 "교육감이 즉각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29일 1인 시위 및 서명운동에 들어간다. 이에 대해 조신 교육청 공보관은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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