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숙박업소 물절약 설비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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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목욕탕.숙박업소.골프장을 새로 지을 때 수도.샤워는 버튼을 누르면 잠시 동안만 물이 나오는 누름식이나, 센서를 달아 사람이 감지돼야 물이 나오는 감응식 설비를 갖춰야 한다. 이미 영업 중인 업소도 2002년부터는 모두 이같은 절수(節水)형 설비로 바꿔야 한다.

◇ 절수형 설비 안 갖추면 과태료=규제개혁위원회는 16일 에너지.물 절약을 위한 수돗물 절수 대책을 의결, 다음달 중 정기국회에서 수도법을 개정키로 했다.

설치하지 않은 업소는 3백만원의 과태료와 이행명령(설치할 때까지 일정기간마다 계속 과태료 부과)이 내려진다.

◇ 수돗물 재이용도 의무화=하루 1천5백t이상의 물을 쓰는 공장 또는 연건평 6만㎡(약 2만평)이상의 건물(학교 포함)을 지을 때 한번 사용한 물의 10% 이상을 화장실.조경.청소용 등 허드렛물로 다시 쓰게 하는 중수도(中水道)시설을 의무화했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며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이행명령이 부과된다. 연리 7~8%의 설치비(3억~4억원)를 융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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