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가 외부에 보내는 편지를 교도소에 제출할 때 봉함(封緘·편지를 봉투에 넣고 봉하는 것)하지 못하게 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조 1항이 헌법상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신모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단순위헌) 대 1(한정위헌)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교도관이 수용자 앞에서 금지물품이 있는지 확인한 뒤 수용자에게 봉함하게 하거나 X선 검색기 등으로 살펴 의심이 드는 경우에만 개봉해 확인하는 보안검색 방법이 있는데도 모든 편지를 무봉함 상태로 제출케 하는 것은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