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급식계약 대가 수뢰 혐의 초등 교장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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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납품 등 계약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A초등학교 교장 이모(61)씨를 구속하고,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간부 강모(56)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 등은 급식업체·인쇄업체·방과후학교위탁업체 등에서 계약을 맺는 대가로 수백만~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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