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근로자 병역특례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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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제2의 중동붐’을 맞아 정부가 해외 건설현장에 나가는 젊은이에게 줄 ‘당근’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병역특례 혜택을 넓히고, 세금도 깎아줄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외건설 인력난 해소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건설 근로자 중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경우는 단 두 명에 그쳤다. 병역특례 업체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이 중소기업으로 제한돼 있는 데다 배정 인원도 적었기 때문이다. 이를 확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국토부 김경식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병무청과 (병역특례 대상을) 대폭 확대하자는 데 기본적인 합의를 했다”며 “구체적인 확대 규모와 대기업을 포함할지 여부 등은 더 협의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세제 혜택도 더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달 해외 건설 근로자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렸다. 김 실장은 “이 금액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한시적으로 (비과세 액수를) 더 높여주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 건설 실무연수 규모를 지난해 2500명에서 올해 35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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