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자동차 또 170만대 리콜 명령

중앙일보

입력

파이어스톤 타이어 리콜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드자동차가 이번에는 자동차 점화장치 문제로 법원으로부터 대규모 리콜 명령을 받았다.

미 캘리포니아주 알라메다 카운티 법원의 마이클 밸러치 판사는 11일 포드가 운행중 엔진을 멈추게 할수 있는 결함있는 점화장치를 자사 차량에 사용하고서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승용차와 트럭 등 최다 1백70만대를 리콜토록 명령했다.

미국에서 법원이 자동차 리콜을 명령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리콜 대상은 1980년대와 90년대에 판매된 무스탕과 토러스.에스코트.브롱코 등 모두 29개 모델인 것으로 전해졌다.

밸러치 판사는 또 점화장치 결함으로 차량 소유주가 지출한 수리비도 포드가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빠른 시일내 샌프란시스코의 한 변호사를 '판정관' 으로 지명, 리콜 시기와 구체적인 리콜 대상 차량, 보상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포드사는 이날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포드의 제임스 케인 대변인은 "리콜 명?전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고유권한이지 주 판사의 권한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해당 점화장치를 부착한 차량의 3분의2 이상은 12만마일 이상 주행한 낡은 차량들" 이라고 덧붙였다.

포드는 83년부터 문제의 박막발화 모듈(TFI)을 엔진과 가까운 위치에 장착했으나 엔진이 꺼질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자 95년부터 이를 중단했다.

그러나 포드자동차 운전자들은 문제의 발화장치로 주행중 엔진이 꺼질수 있어 치명적 사고 가능성이 다른 차량보다 9%가량 높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4건의 소송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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