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회사서 배관설치비 50% 내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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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비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도시가스 배관설치비가 내년부터는 소비자와 가스회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바뀌게 된다.

현재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돼 있는 검침용 계량기설치.교체비용도 앞으로는 도시가스 회사가 부담하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 소매요금 산정기준 변경안' 을 마련, 내년부터 변경안을 적용해 줄 것을 요금 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지금까지 건물신축이나 신규가입에 따라 도시가스를 신청할 경우 기존배관에서 가정까지 이어지는 연결배관의 설치비용은 신청자가 전액 부담(전국 평균 37만원.3.1m 기준)하도록 돼 있어 마찰과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변경안은 최초 신청자의 부담을 줄여 도시가스보급을 확대하자는 취지" 라며 "도시가스회사들의 부담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이는 기본료.요금으로 사용자에게 결국 전가될 것이므로 도시가스 사용자들이 부담하는 요금면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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