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재논의엔 이견 없어 … 15인 전문가 TF 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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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재협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은 ISD 재협의를 약속했고, 국회도 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발효 뒤 90일 이내에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열고 미국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ISD 수정사항이 합의되면 이를 한·미 공동위원회에 보고한 뒤 두 나라가 수정된 내용대로 이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문가와 법무부 등 15인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조만간 꾸릴 예정이다. 미국 측도 이미 ISD 재논의를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혀 양국 간 논의에 걸림돌은 없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관건은 ISD 논의의 범위다. 민주통합당은 아예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 ISD가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공공정책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게 야당 측 주장이다. 지난 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 상·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ISD 조항 삭제를 포함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것도 그래서다. 하지만 ISD 조항을 삭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협정문을 수정해 다시 의회 비준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ISD가 우리나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보고 있다. 세계 2500개 국가 간 조약에 포함될 정도로 보편적인 제도라는 것이다. 다만 단심제를 재심제로 바꾸는 등 절차적 문제라면 재협상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ISD(Investor-State Dispute)=투자자·국가 소송제도. 한 나라가 정책 변경 등으로 손해를 본 외국 투자기업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 1960년대부터 외국기업 차별정책 등에 따른 해외 투자자의 피해를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정부는 2500여 개 국제협정이 ISD를 채택하고 있을 정도로 보편적 규정이란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국내 법률 체계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며 ISD 조항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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