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5% 의무 공천비율 더 늘려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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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첫 여성 대법관. 김영란(56·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붙는 ‘영원한’ 수식어다. 그가 최근엔 ‘김영란법’이라는 별칭으로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를 합친 국민권익위의 수장을 2년째 맡고 있는 그가 권익위 출범 4주년(29일)을 앞두고 지난 17일 본지와 인터뷰를 했다. 김 위원장은 대법관 때처럼 지금도 그를 사로잡고 있는 화두는 다양성과 소수자 보호라고 했다.

 -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여성 15% 의무 공천비율을 주장해 당내에서도 논란이 많다.

 “당연히 해야 한다. 더 늘릴 필요도 있다. 사람(여성 인재)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해 놓으면 아예 사람을 키우지도 않는다.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여성은 아직 소수자다.”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로 문제가 됐던 서기호 판사가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판사가 자유롭게 정치적 의견을 밝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어느 게 옳다 그르다고 하기 어렵다. 우리 국민들이 법원을 받아들이는 방식이나 수준과 같이 가야 하는 문제다. 궁극적으로는 (판사의 정치적 의사 표명을)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는 순간이 올 텐데….”

 - 2년 전 대법관을 그만두면서 퇴임 후 연구주제로 정치와 정의를 꼽았다.

 “ 우리 경제력은 많이 좋아졌는데도 왜 살긴 더 어렵다 하고, 스트레스는 더 받고, 많이 힘들어 할까. 생각해보면 여러 면에서 양극단으로 가는 것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를 이론적으로 연구해 보고 싶다는 거였다. ”

 - 정치를 할 뜻은 있나.

 “전혀 없다. 서울시장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렸을 때 남편과 집에서 둘이 얼마나 웃었는지 모른다. 제안 받은 적도 없고….”

 21일엔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 공개토론회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청탁을 들어준 공직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글=조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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