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란과 비석유 교역은 계속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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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다음 달부터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강화되지만 석유를 제외한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하고 있는 우리 기업은 별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의 국방수권법에 따라 이란과의 비석유 부문 교역에서 한국이 예외를 인정받을 게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비석유 분야는 정부 소유나 통제하의 은행을 통해 이란과 거래하면 예외를 인정한다”며 “이란 중앙은행과 원화로 거래하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정부 보유지분이 50% 이상이어서 예외라는 한·미 간의 양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비석유 부문 제재에 대비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제재 대상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이달 말 미국에 협상단을 파견하려던 일정도 연기될 전망이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비석유 부문 제재와 관련해 한국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양국 모두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란과 교역하는 2000여 개 국내 기업은 대부분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제공하는 무역금융을 이용하고 있다.

 다만 석유 부문에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국방수권법의 예외로 인정받으려면 원유 수입을 상당한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국방수권법은 미 행정부에 이란산 원유 수입을 연간 18% 이상 줄여야 예외 대상이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놓았다. 지난달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대이란 제재담당 조정관 일행이 우리 정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의미 있는 수입 감축’과 관련된 구체적인 감축량이 핵심 면담 주제였다.

 한편 최근 고공 행진하는 유가 동향을 감안할 때 석유 부문에 대한 미국의 제재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3월 말 석유시장 동향을 보면서 미국이 석유 부문 제재 여부를 결정할 때 맞춰 우리 협상단을 보내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비석유 교역=대이란 제재를 위한 미국의 국방수권법은 석유 부문과 그 외의 비석유 부문으로 제재 대상을 구분한다. 이 법은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외국 은행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중단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란 석유 금수 조치와 같다. 비석유 부문 제재는 다음 달 시행되며, 석유 부문 제재 여부는 다음 달 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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