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밥 먹고 90만원 과태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3면

4·11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에 참석했다가 식사를 제공받은 경남 거제 지역 유권자 140명이 총 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말 거제지역 국회의원 의정보고회가 끝난 후 마련된 자리에서 주최 측으로부터 식사 등을 제공받은 주민 140여 명에게 30만∼90만원씩 모두 7000여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1인당 1만∼3만원인 식사비의 30배에 달하는 규모다. 선관위는 4·11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권자에게 직접 과태료가 부과된 전국의 9건 가운데 이번에 적발된 사례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경남도선관위는 또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시의원 A씨(61) 등 6명을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대부분 시의원인 이들은 6개 읍·면·동별로 주민 140여 명을 17∼23명씩 나눠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원들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선관위는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음식이 제공됐고, 국회의원이 참석한 점 등으로 미루어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는 물론 제3자의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하고 있으며 기부행위를 받은 경우에는 제공받은 음식 가격에 따라 10∼50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선관위 김주창 홍보과장은 “이번 조치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금품·음식물 제공, 비방·흑색선전,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