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고수익펀드 우량 판매사 가입 유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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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4일 비과세 고수익펀드 편입 후순위채권의 시가평가 논란과 관련, 시가평가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신운용사들이 비과세 고수익펀드에 편입되는 후순위채권에 대한 장부가평가를 요구했으나 당초 계획대로 시가평가 편입 방침을 유지하고 이날부터 판매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비과세 고수익펀드는 BBB-이하 회사채와 A3- 이하 기업어음에 신탁재산을 50%이상 투자하고 후순위채권도 원리금 상환이 보증돼 있거나 판매사가 재매입 하겠다는 조건이 있는 경우 편입이 가능해 25조원의 판매잔액이 남은 기존 하이일드펀드나 CBO펀드를 대체하기 위한 상품으로 만들어졌다.

금감원은 그러나 기존 하이일드펀드와 CBO펀드가 후순위채권에 대해 장부가로 평가하는 것과 달리 비과세 고수익펀드에 편입 시킬때는 시가로 평가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다.

금감원은 투신운용사들이 현재 하이일드펀드나 CBO펀드에서 보유중인 후순위채권은 7조원어치로 이를 시가평가할 경우 투신사들이 부담할 손실은 2천800억원에 조금 못미치는 것으로 잠정 추산됐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그러나 기존 하이일드펀드나 CBO펀드 가입자들은 계속 후순위채권에 대해 장부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손실을 입는 것은 아니며 투신사들의 손실 추정치 2천800억원도 5년.7년.10년짜리인 후순위채권이 만기도래할 때까지 발생 가능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비과세 고수익펀드 상품은 판매증권사가 펀드에 편입될 후순위채에 대한 재매입 약속 조건에 따라 안전성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가급적 우량 판매사의 재매입 약속이 붙은 상품을 고르는게 투자자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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