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 한통프리텔과 LG텔레콤에 시정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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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는 2일 이용약관 규정을 위반해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한국통신프리텔과 LG텔레콤에 대해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시정명령 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 심의.의결했다.

한통프리텔은 금년 7,8월중 단말기보조금 지급 판매 51건, 가개통 단말기 저가판매 26건이 적발됐으며 LG텔레콤도 같은 기간에 단말기 보조금 지급판매 73건, 가개통단말기 저가판매 5건이 드러났다.

통신위원회는 이에 따라 공정경쟁을 저해한 점을 고려해 한통프리텔 1억원, LG텔레콤 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원회는 또 고객들이 선불요금제를 선택할 경우에도 이용계약서와 본인 신분증 사본,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첨부토록 했으나 SK텔레콤,한통엠닷컴,LG텔레콤이 이를 위배한 사실을 적발, 기존 선불요금제 가입자에 대해 관련서류를 제출을 권유토록 하고 시정명령 사실을 일간지에 공표토록 했다.(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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