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점심주차 허용하니 작은 가게 매출 10%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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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경기도 성남시가 지난해 4월부터 실시한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정책이 호응을 얻고 있다. 점심시간(정오~오후 1시)에 영세상가·재래시장 주변 도로변 주정차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 결과 지난해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는 전년 대비 11.6%(3만7000건) 줄었다. 반면 영세업소 매출은 10% 이상 늘었다. 시는 다음 달부터 단속 완화 시간을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로 늘릴 계획이다.

유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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