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 5곳, 기부금 63억 유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강원도 S대, 경기도 S대, 충청도 M대·C대(2년제)·D대(2년제) 등 5개 대학의 사학재단이 기부금을 편법 운영해 5년간 63억원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문·독지가 등이 낸 기부금을 재단 계좌로 변칙 관리하면서 상당액을 기부금의 용도와 다른 인건비 등 재단 운영비로 써온 것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12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지난해 감사원의 사립대 재정·회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5개 재단은 2006~2010년 기부금 88억원 중 15억원만 대학에 돌려줬다. 전체 기부금의 83%인 73억원은 재단이 챙겨 이 가운데 63억원을 직원 인건비 등으로 소진했다.

 경기도 S대 재단은 5개 기업으로부터 5년 동안 시설비·교육비·장학금 용도로 73억5500만원의 기부금을 받아 이 중 10억1800만원만 대학에 줬다. 나머지 63억3700만원 가운데 53억2300만원은 재단 운영비로 사용했고, 10억1400만원만 계좌에 보유 중이다. D대 재단은 기부금 1억3600만원을 모두 인건비 등으로 쓰고 대학에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 다른 세 재단도 기부금의 10~50%만 대학에 되돌려주고 운영비로 썼다.

 안민석 의원은 “제도적 허점을 방치해온 교과부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기부금은 보통 학교가 관리해야 정상이다. 소득세법(34조)과 법인세법(24조)에는 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등의 용도로 개인·단체가 기부하는 기부금은 그 대상이 모두 ‘학교’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정작 학교의 수입 항목을 명시해 놓은 교과부 사립학교법 시행령(13조)에는 기부금 항목이 들어 있지 않다. 재단이 기부금을 제 돈처럼 사용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감사원은 올 1월 “법령 미비로 기부금이 재단으로 들어가 다른 용도로 쓰였다”며 교과부에 제도 보완을 통보했다.

윤석만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