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 안 한 낙동강 사업, 항소심선 위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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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4대 강 사업의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공익을 고려해 사업시행계획 취소청구는 기각하는 2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1부(김신 수석부장판사)는 10일 낙동강 사업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은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4대 강 사업 관련 취소 청구소송에서 위법판결이 나온 건 처음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소송단 1791명이 낙동강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는 1심과 같이 모두 각하 또는 기각했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는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게 공공복리를 해칠 경우 청구를 기각하면서 판결주문에 위법성을 명시하는 사정판결(事情判決)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긴급한 재해예방 사업이므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다는 피고(국토부) 주장은 국가재정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 설치와 준설을 거의 마친 상태여서 원상회복 조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국토부는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했다”며 상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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