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지하철 역주행 방지 수동운전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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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서울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지하철 역주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없애고 재발 방지를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해 온 수동운전을 폐지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의로 역주행하는 기관사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다만 승강장 내에서 시민 승하차 편의를 위해 정차 위치를 조정하거나 자연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후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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