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학교폭력 신고 땐 경찰서장에 직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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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경찰청은 5일 학교폭력 사건을 신고하거나 상담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즉시 보고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대응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보냈다. 경찰서장은 신고내용을 토대로 학교폭력 전담팀과 논의해 처벌이나 선도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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